본문 바로가기
○ 보건복지 129 소식

♣.⑨보건복지상담센터 129 Q.A

by coroa 2026. 9. 14.

 



Q
2026년 7월1일부터 당뇨병 환자가 모두 장애인등록이 가능한가요?

A
2026년 7월1일부터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 췌장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
췌장장애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기관에서 췌장장애로 진단받아야 하는데, 췌장장애로 진단받기 위해서는 ①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아야 하고, ② C-펩타이드 검사를 통해 인슐린 분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상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췌장장애는 다른 장애유형과 마찬가지로 원인 질환의 진단과는 구별되므로, 당뇨병 진단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세기준과 요건은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Q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인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26년부터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부양비제도가 폐지되면서 혼인한 딸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 없음
○재산기준 : 금융재산이 2억원 미만
                    *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 고려하지 않음
                    * 생활준비금(500만원)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는 공제하며,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공제는 미적용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Q
자활근로참여자도 월차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월(1개월)내의 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그 다음달 월 1회의 유급휴일이 월차로 부여됩니다.
참여자의 사업시작일이 해당 월의 1일이 아닌 경우 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참여종료일까지의 참여일 수가 12일 이상이면 월차가 발생되며 , 월 중에 자활이 종료되는 경우는 자활근로가 연속되지 않으므로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Q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사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급여·비급여)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Q
췌장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췌장장애는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내과(내분비대사분과) 또는 소아청소년과(내분비분과) 전문의가 진단이 가능하며, 췌장이식의 경우는 췌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가 진단 가능합니다.

췌장장애는 6개월이상 적극적인 인슐린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없는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이상을 보이는 경우 진단이 가능합니다. 단, 전체췌장전제로 장애 고착이 명백하거나 2종 이상의 자가항체가 양성인 경우, 췌장이식의 경우에는 치료기간과 무관하게 진단 할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