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정책]
Q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무엇인가요?
A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
Q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이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등록 신청은 시범사업 기간내 언제든지 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참여 의료기관 확인한 후 해당 의료기관 방문하여 주치의에게 서비스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의료기관 정보는 아래의 경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모아 > 기관 찾기 > 병(의)원/검진기관 찾기 > 특성별 기관찾기 > (구분) 아동치과주치의 의료기관
- 모바일 앱(건강보험25시)> 건강모아 > 병(의)원/검진기관 > 병.의원 찾기 > 아동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종책]
Q
장기, 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증희망등록은 인터넷, 모바일, 방문신청, 우편·FAX 중에서 선택하여 본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인체조직 기능희망등록 신청방법]
- (인터넷, 모바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http://www.konos.go.kr)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합니다.
* 기증희망등록 > 기증희망등록 신규신청 > 본인확인 > 신청인 주소, 성명 및 신청내용 입력 > 신청하기
- (방문 신청) 본인이 장기이식등록기관*을 방문해서 직접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작성
* 보건소, 의료기관 등 장기이식등록기관(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에서 조회 가능)
- (우편·FAX)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문의전화 02-2628-3602)으로
*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17층) 또는 FAX(02-2628-3629)로 신청
※ 기증희망등록이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인체조직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
※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 및 관련 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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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사업]
Q
수급자가 지자체로부터 받는 봉사활동비도 소득으로 반영되나요?
A
지자체 조례에 따라 예산이 100% 지자체의 부담으로 지급되는 봉사활동비 중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품은 월 40만원 이내에서 공제됩니다.
실비지원적 성격이 아니거나 월 40만원 공제 후 남은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산정됩니다.
* 실비지원적 성격 해당 여부는 지자체 조례, 지침 등을 통해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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