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면책제도1 ♣(신속면책제도) 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 노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의 신속면책제도 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 노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파산선고에 따른 면책까지 걸리는 시간을 절반을 주어드는 신속면책제도를 운영합니다. 시행은 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 재산이 적거나 없는 채무자 대상입니다. // 2024.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