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2026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 외래이용자 관리가 시행되나요?
A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한 외래 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본인부담 차등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연간 외래 진료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초과되는 외래진료에 대해 수급자가 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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